1999-07-02 14:25

[ 운임 등 해상서비스 수출입하주 선택 쉬위진다 ]

외항화물 운임공표제 본격 시행

인터넷을 통해서 선사들이 제공하는 해상운임을 손쉽게 접하게 됐다. 이제
부터 수출입 하주들은 사무실에 앉아 인터넷만 접속하면 선사들간의 해상운
임을 비교한 후 선택해 화물운송을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종래에는 수출입 하주들, 특히 교섭능력이 취약한 중소하주들은 정보력 부
족으로 수출입화물을 선적할 때 마다 매번 각 선사에 전화를 걸어 상호 비
교한 후 운임 교섭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이제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각 선사의 운임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한 후 선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해상운임 비교선택 가능

해운법과 그 하위법령에 근거를 둔 이 운임공표제도는 선사로 하여금 우리
나라 항만에서부터 세계 15개 주요 항로상 46개 항만간 21개 주요 수출입품
목에 대한 운임을 한국물류정보통신주식회사(KL-Net)가 제공하는 운임공표
홈페이지(http//www.logispia.net)에 공표토록 하고 있다.
반면 하주들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운송해야
할 품목의 운임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료는 일체 무료이다.
또 운임공표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물류정보통신주식회사는 이 홈
페이지에 선사들이 공표하는 운임 뿐만아니라 국적, 외국적 선박의 운항 스
케줄, 해운관련 전자자료교환(EDI) 정보 및 물류에 관한 정보 검색서비스까
지 갖추고 있어 하주들이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에 있는 이
운임공표제도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행정제도로서 최첨단
컴퓨터 통신망을 행정에 사용한다는 데서 행정의 신기원을 이룬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이같이 컴퓨터 통신망을 사용하는 정부의 각종제도에 법적, 기
술적 제도의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금년초부터 약 6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되는대로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표후 5일경과후 효력발생

운임공표제 도입 배경을 보면 해운선사에 대한 업무경감 및 규제개혁 차원
에서 운임신고제를 폐지하고 이에 대한 수단으로 운임공표제를 도입했다.
당초의 운임신고 제도는 해운선사로 하여금 운임 변경 시 마다 과다한 서류
를 제출하게하는 제도로서 해운선사의 업무부담 과중을 초래했으며 제도에
대한 관리소홀로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해양부측의 견해다.
99년 4월 15일 개정되어 7월 16일 발효된 해운법은 외항 정기화물 운송사업
자 등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공표된 운임보다 낮거나 높은 운임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운법시행규칙에는 운임 발효예정일 5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컨퓨터 통신망에 운임을 고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외항운송사업자운임공표업무처리요령(안)을 보면 공표의무자의 경우
외항화물을 정기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외국적 화물운송사업자,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내·외국적 여객선 사업자로 돼 있다.
공표방법은 한국물류정보통신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운임공표 홈
페이지에 공표토록 돼 있다.
공표내용은 항로별/품목별 운임, 할증료 및 발효일자 등이다. 공표대상 항
로 및 항만은 15개 항로, 46개 항만이다. 항로는 북미, 구주, 한일, 한중,
한러, 동남아, 중남미, 지중해, 홍해, 아프리카, 중동, 뱅골만, 호주, 뉴질
랜드, 남태평양이다. 항만은 LA, 시애틀, 뉴욕, 하카다, 대련, 블라디보스
톡, 함부르크, 제다, 괌, 사이판, 시드니, 홍콩, 카오슝 등이다. 공표대상
품목은 기계류, 전자제품, 타이어, 자동차/부품, 육류, 커피, 과일, 목재
등 21개 품목이다.

특별운임 공표의무 면제

공표된 운임의 효력은 공표후 5일이 경과한 후 발생한다.
특별운임 및 공표된 운임이 ± 1/5범위내에서 변동된 경우 공표의무가 면제
된다.
해양수산부는 운임 덤핑행위 등 불공정·과당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정기선
운임질서 확보 및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 하주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투명한 운임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주변 저 저운임 해운국가의
운임덤핑행위로 부터 우리 해운선사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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