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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18:52

물류단지 전략적 시설 유치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산업단지처 구찬모 차장

 

그 동안 국내 내륙물류단지의 계획과 개발은 공급자 중심, 핵심시설의 부재, 관행 적인 물류시설용지 분양 등으로 물류단지의 활성화 지연, 미분양 사태 및 수요자의 자금부담 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수요고객업체 중심과 단지활성화 방안 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수도권의 일부 신도시 개발을 보면 주거 기능뿐 아니라 인구를 유인할 만한 시설의 유치와 자족성 을 강화할 여러 전략시설을 계획하고 유치하고 있다.
이처럼 시대적 변화에 따 라 앞으로의 개발은 양적 개발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질적 개발로 변화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내륙물류단지도 물류의 한정된 시설에서 전략적 기능 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물류단지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Tenant요구에 부응하는 시 설을 계획하고 유치하여 내륙물류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비용절감과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전략적 시설은 자체적으로 선도기능, 집객기능, 거점기능을 하는 시설로서 물 류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하며 단독기능 뿐 아니라 주 변의 도시조직과 연계도 중요하고 해당 지역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로 정의 할 수 있다. 유사개념으로는 자족시설, 거점시 설, 유인시설, 선도시설 등으로 볼수 있다.
물류시설법에 의한 내륙물류단지 내 에 계획할 수 있는 시설을 보면 물류단지시설(물류시설, 상류시설 및 복합시설)과 지 원시설, 공공시설로 분류되며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비율은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 적의 50% 이상으로, 그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50% 이상으로 계획돼 야 한다.(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
용지분류에 의한 전략시설의 유형을 보면 농수 산물유통센터, 대형할인점, 아울렛, 공연장, 전시장, 의료시설 및 연구소 등을 유치 할 수 있다.

또 물류단지시설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는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경쟁입찰로 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양제도의 탄력적 운용방안이라 할 수 있다.

① 전략적 시설 수요기업에 수의계약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전략시설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지자체장이 지역성장과 발 전, 지역경제 활성화, 일거리 창출 및 단지활성화를 위해 적격 실수요자를 추천한 경 우 시행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물론 특혜시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있어야 한다. 이 방안으로는 지자체, 시의회, 시행자 및 시민 사회로 구성하는 (가칭)물류단지 발전협의회을 운영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 하다.

② 물류단지계획을 맞춤형 물류단지 및 소비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통한 계약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수요기 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수요유인방안을 제시할 수 있 으면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인센티브 방안에는 ①가격전략(조성원가공급 등 가격 차별화), ②대금회수전략(수 요기업의 예산확보, 자금조달계획 등을 감안 대금납부기간 5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 로 운용), ③토지사용전략(토지사용승낙 잔금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대체), ④장기임 대방안(5~10년 장기임대), ⑤ 세제혜택, ⑥건축허가절차 간소화 등으로 제안할 수 있 다.
위와 같이 전략적시설의 수요창출을 위해 시행자와 지자체, 정부의 제도적,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전략적 시설의 유치효과를 보면 전략시설 유치로 인해 다른 기능의 유치에도 영향을 줘 도시전체 활성화의 계기, 도시의 세수증대와 고용증대 및 유입인구 정착 에 기여하며, 특정기업이 유치될 경우 그 도시의 특화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으며, 유치된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은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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