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택배업계가 눈코뜰새 없이 바
빠진 최근, 종합물류기업 한진이 ‘추석택배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을 소개해 눈길
을 끌고 있다.
한진이 전하는 ‘안전하고 빠른 추석택배 이용법’을 보면,
우선 선물을 안전하게 원하는 날짜에 보내려면 최소한 연휴 일주
일 전인 9월 5일 이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다. 특히 추석 선물에 담긴 정성과 의미를
고려한다면 연휴 10일 전인 9월 1일경에 사전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한진 측이 최근 3년간의 추석 물량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연휴 시작 3일에서 5일전
이 택배 예약과 물량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물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9월 8일~10일에는 생선, 과일 등 변
질이 쉬운 식품은 택배 이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보내는 이는 선물 포장을 꼼꼼하게 해야 하고, 택배운송
장 작성은 손수 하는 것이 좋다. 연중 가장 많은 물량이 몰리는 추석에 허술한 선물
포장은 택배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조미료병 등 깨지기 쉬운 물품은 스티로폼이
나 에어패드 등을 충분히 사용해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포장지 겉
면에 ‘취급주의’등으로 표시를 해두는 것이 안전한 선물 배송에 도움이 된다.
또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택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택배운송
장에 주소, 연락처, 품목 등을 반드시 고객이 직접 작성하고, 운송장은 배송 완료 시
까지 챙겨 보관해 둬야 한다.
특히 운송장에 직접 작성한 상품가격에 대한 철저한 확인은 매우
중요하다. 고객이 직접 운송장에 작성한 품목과 상품가격은 택배사고 발생시, 손해배
상 금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제18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운송장에 상품가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대
50만원까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할증요금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택배사마다 50만원 이상의 상품에 대해 기본 요금에
50%~ 200% 정도의 ‘할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추석 선물로 인기 있는 과일, 수산물 등은 신선함 유지
뿐 아니라, 안전한 배송이 관건이므로 이러한 종류의 추석 선물은 국내 택배사가 운
영 중인 전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도 강조한다.
한진이 운영중인 한진몰(www.hanjin.co.kr)의 경우, 영농조합·생
산농가와의 제휴로 양질의 상품을 공급받고 신속한 배송을 위해 ‘산지직송 택배’
등의 신개념 택배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어 추석 선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택배예약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
한다.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콜 센터 이용이 평상시 보다 2~3배 가량 늘어나며, 응
대 시간 또한 평균 170초 가량으로 50초 정도 길어진다고 한다. 상품에 쏟는 정성과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아 선물 포장방법 등의 택배이용 문의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이
다. 따라서 고객은 택배사가 운영중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택배예약·배송문의·불만
접수 등을 대기시간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배종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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