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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4 17:57

물류정책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1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규칙 공포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규칙
공포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을 구
랍 31일 공포했다. 관세법 제 95조 제 1항 제4호에 따르면 기계, 전자기술 또 는 정
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 기구, 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 중 국내에 서 제
작하기 곤란한 물품으로 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선 관세를 감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관세감면의 적용시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505개 물품 중 냉각로 등 202개 물품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 외하
고 플라스마용접료 등 41개 물품을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일부 관세감 면
대상물품의 규격을 조정해 총 344개의 물품에 대해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세를 감
면하려는 것이다. 이 규칙 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 시행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수업의 서비스수준 및 소비자의 만족 도를
높이고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제도를 새해 1월1
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담은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요령’을 구랍 30일 고시했다. 화 물
운수업체들이 우수 화물운수업체 인증을 받기 위해선 리더십, 서비스품질 경영전
략, 운수 서비스 프로세스, 정보 시스템, 인사 및 조직관리, 자원 및 환경관리, 서
비 스 경영성과 등 7가지 항목을 종합 평가해 총점의 70% 이상을 받아야 한다. 건교
부 는 대기준으로 소비자 피해의 처리 등 서비스 내용이 우수하고 고객 지향적인 프
로세 스를 갖추고 성과를 창출하는 기업을 인증기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운송사업
자는 하주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물운송에 관한 정보
를 제공 해야 하며, 화물의 안전수송 등으로 하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야 한
다. 또 경영목표 및 추진 전략, 서비스품질 수행체계, 서비스의 지원 프로세스, 조직
관리 체 계, 운송장비 관리, 서비스 성과 등 총 23개의 세부 심사항목을 총 1천점 만
점으로 해 700점 이상이면 우수 화물운수업체로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때
700~790점 은 A, 800~899점은 AA, 900점 이상이면 AAA 등급을 받게 된다. 우수화물운
수업체 인 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 설치된 ‘인
증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인증심사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 2단계로 진
행되며 인증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기업으로 선정된다. 건교부는 인증
업체는 화물자 동차 운송사업 차량 증차시 우선권, 공공부문 조달구매 시 우선 고려
등 혜택이 주어 진다고 했다. 인증제 응모설명회는 새해 2월14일 오후 3시 여의도 국
민일보빌딩 1층 메트로홀에서 개최된다.


 


◇사업용화물자동차 새해에도 신규허가 동결


▶건설교통부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시 기준이 되 는
2008년 화물자동차운수 사업 공급기준을 확정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
다. 2003년 물류대란이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면서 신
규 허가시 적용할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을 고시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물류대란 이
후 불안정해진 화물운수시장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화물차 공급 기
준으로 신규허가를 동결해 왔다. 그간 정부의 신규허가 동결조치로 화물시장의 과 잉
공급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04년 시
행된 화물운수사업 신규허가 동결조치가 작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정부 는 “화물운
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8년 공급기준을 고시(’ 07.12.27)했
다. 정부가 발표한 2008년 공급기준은 화물차 과잉공급, 원가이하의 운송료 등 화물
운송 시장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화물운수사업에 대한 신규허가 제한조치를 1년간
연장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로 1997~2006년간 화물차량은 약 80%(20.2→36.4
만 대) 증가했으나 물동량은 약 6%(499→529백만톤)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말 2.1만
대 가 초과공급으로 추정된다. 2008년 공급기준에 의하면 금년 12월까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일반, 개별,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업)과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대한 신
규허 가가 금지된다. 다만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특수차량에 대해선 시·도지사
가 당 해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해 허가할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이 예외를 허용했
다. 공 급허용차량은 피견인차량, 특수작업형차량, 노면청소용차량, 청소용차량, 살
수용차 량, 소방용차량, 석유류소송용차량(탱크로리), 화학물질수송용차량(탱크로
리), 자동 차 수송용차량 등이다. 하지만 종전에 특수차량으로 허가가 허용됐으나 시
장상황이 초과공급상태인 냉장냉동 차량과 구난차량(랙카차)에 대해선 신규허가를 추
가로 제한 키로 했다. 한편 화물운송가맹사업은 2004년 처음 시행돼 아직 도입단계
에 있는 제도 임을 감안 해 종전과 같이 신규허가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
는 이번조치로 영업용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 및 증차가 지속적으로 제한됨에 따라
화물차 과잉공 급 해소 뿐아니라 화물차주의 소득증대 및 시장안정화에도 기여 할 것
이라고 밝혔 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국가물류정책에 대한 정부내 조정과 부처간 연계 기능을 강화하
고 물류 전문기업 의 육성, 고급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 물류촉진 지원 등 물 류산업
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확대를 위해 작년 7월 3일 공포된 물류 정책
기본법이 금년 2월 3일부터 시행된다. 확대된 물류개념을 수용해 물류의 범위를 운
송, 보관, 하역 등과 함께 가공, 조립, 분류, 포장 등 부가가치 물류를 포함함으로
써 그 활동범위를 넓혀 지원대상도 확대됐다. 그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글
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국제물류투자 펀드를 통한 해외 물류시설 투자 등이 활성
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사용료, 고정요율제로 전환


▶1998년 개장이후 2007년까지 선석당 기본사용료와 함께 컨 테이
너처리실적에 따른 실적사용료를 부과해 오던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사용료 산 정체
계가 2008년부터는 선석당 일정 사용료만을 부과하는 고정요율제로 개편된다. 고 정
요율제가 본격시행됨에 따라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기업은 비용구조측면에 서
미래 예측이 가능해지고 물동량 유치에 영업활동을 집중할 수 있게 돼 고부가가 치
물류허브로 동갸하고자 하는 광양항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RFID/USN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항만운영 효율성 제고


▶지난 2005년도부터 시작된 컨테이너터미널에 대한 RFID시 스템
구축사업이 2007년도 말에 완료됨에 따라 2008년부터는 전국의 컨테이너터미널 게이
트 출입자동화 시스템이 본격 운영된다. RFID출입시스템은 컨테이너터미널 차량 출입
게이트에 RFID Reader기를 설치하고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RFID 태그를 부착해 차량
출입시간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으로 이로 인한 리드타임의 단축으로 항만생산성 이 향
상되고 배후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
다. 아울러 RFID시스템 도입에 따른 GCTS(컨테이너위치추적 시스템)와 GICOMS(항행
안전종 합정보센터)의 통합운영에 따라 화주 및 선사는 자가화물 및 컨테이너에 대
한 실시 간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됐다.


 


◇선원 체불임금해소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내년부터 선원의 체불임금 및 재해보상금 수급을 위한 무 료법
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원이 체불임금이 발생하거나 재해보상금관련 문제 가 발
생할 경우 관할 지방해양 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동 사안
을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첩하고 공단에서 일체의 소송을 무료로 처리하여 준 다.
내년부터 선원의 체불 임금 및 재해보상금 수급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제 공
한다. 선원이 체불임금이 발생하거나 재해보상금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 방
해양 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동 사안을 대한법률구조공 단
으로 이첩하고 공단에서 일체의 소송을 무료로 처리하여 준다.


 


◇검수·감정·검량사 국가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으
로 이관 시행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계획에 따라 검수 ·감
정·검량사 국가자격 시험 3종이 해양수산부에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 돼
시행된다. 이는 그간 각 부처에서 부산·시행하던 국가자격시험을 자격검증 전문 기
관으로 통합 ·일원화함으로써 시험관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 이
며 해양부에서 도 2007년 11월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해 검수·감정·검량사 시험
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2007년부터 해양
수 산부와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산업인
력 관리공단이 원서접수, 시험의 출제·시행·채점, 합격자 발표 등을 위탁받아 수행
한 다.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낙도보조항로 운항사업자 선정


▶취항명령제에 의해 반영구적으로 운항하던 낙도보조항로 운항사
업자를 2008년부터 경 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게 된다. 최초 취항명령을 받은 사업자
가 낙도보조항로를 반영구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되는 사 업자
가 3년간 운항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보조항로 운항사업자의 경영개선 을 유
도함으로써 국가예산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
다.


 


◇예선업 등록시 예선의 선령기준 강화


▶항만에서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보조하는 예선업을 등록하 는
경우 선령 12년이하의 예선(부두 이·접안하는 선박을 밀거나 끌어당겨주는 선박)
만 등록할 수 있도록 예선업 등록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외국에서 예선을 도입
하 는 경우에만 선령제한을 두어왔으나 국내에서 예선을 매입해 등록하는 경우에도
선 령 12년이하의 예선만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 하는 것이다. 예선의 선령제
한 이 강화되면 선형예선의 도입이 촉진됨으로써 예선지원서비스에 선사의 만족도와
입 출항 선박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선박펀드 개발, 출시


▶2008년부터 해운 및 금융시장 변화에 맞춰 다양한 선박 포 트폴
리오와 만기를 가진 선박펀드가 개발, 출시된다. 1개의 선박투자회사 설립으로 여러
척의 선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척당 관리·운용비용이 절감되고 다양
한 선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선박투자회사의 최소 존립기간이 5 년에
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시장상황에 탄력적 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 융기
간이 비교적 짧은 중소형선 및 중고선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된다.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 척수 50척으로 확대


▶국가필수국제선박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하는 계획에 따 라
2006~2007년간 30척으로 운영되던 국가필수국제선박을 50척으로 확대 지정·운영 한
다. 이렇게 지정되는 50척의 선박은 국가 비상사태 시 내국인선원에 의한 원활한 필
수물자 수송을 위해 외국인 선원 승선이 부원 6명까지로 제한된다.


 


◇국제물류투자펀드(2조원) 해외물류사업에 본격 투자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물류거점을 확보 해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항만, 물류센터, 물류기업 인수·합병 등
에 투자할 목적으로 2 조원 규모의 펀드자금을 조성했다. 2006년 글로벌 물류네트 워
크 구축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발굴된 100여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 및 사
업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사업을 엄선, 펀
드자금을 활용해 투자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국민·수협은행에서 기관 투
자자를 대상으로 각각 1조여원씩 총 2조여원의 자금을 조성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연
차별로 총 3천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검수정보의 물류주체간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운영


▶검수회사가 생성·제공하는 화물 검사결과 정보를 해당 물 류주
체에 신속, 정확하게 정보 유통시킬 수 있는 검수정보 공동활용시스템을 구축해 항만
물류 리드타임을 단축시키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2008년 9월부터 운영될 예정이 다.
민원인이 신고하는 기초 물류정보와 실시간 검수정보의 통합으로 물류정보 검증 기
능 이 대폭 향상된다. 이를 통해 물류정보의 적합성 강화와 물류오류의 조기파악 이
용이 하게 된다. 그동안 선사, 터미널 등 물류주체간의 본선적부도(Bayplan) 공동 활
용, CIQ기관 등에 민원 신고된 결과정보의 원스톱 조회 서비스 등의 시스템을 구축
했고 더해 정보인프라 가 취약한 검수업무 분야까지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 보급함
으 로써 해운항만물류분야 의 거의 전분야가 정보화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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