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2 16:59
한·중 선박평형수 교환해역 지정 논의
국토부 22일 ‘한·중 선박평형수관리 실무회의’ 개최
국토해양부가 내년 말 발효 예정인 선박평형수관리 협약의 시행에 대비해 ‘한․중 선박평형수관리 실무회의’를 열었다.
국토부는 22일 서울에서 ‘한․중 선박평형수관리 실무회의’를 열고 양국의 항만수역에 대한 위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선박평형수 처리의 면제절차 및 교환해역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2004년 제정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선박에 적재하는 평형수(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평형수탱크에 싣는 바닷물)로 인한 연안생태계의 외래종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수심 200미터 이상 공해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거나 처리설비를 통해 평형수내 모든 생물을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협약에서는 인접한 국가간에는 해양환경 위해도 평가를 통해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교환수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상호협력방안이 현실화되면 한중간을 취항하는 선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양국간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전세계적으로 한국이 선박평형수처리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어 앞으로 선박평형수관련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과 지속적인 상호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세계 국제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20개 중 우리나라가 7개 보유하고 있다.<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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