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0 16:42
수공, 경인운하 투자비 회수차 요트사업 진출
자회사 만들어 사업 추진 논란
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의 경인운하 사업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인운하 사업 중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트 등 마리나 사업에 수자원공사가 직접 뛰어들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수자원공사법에 의하면 요트 등 레저사업은 수자원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다.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사업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0일 국토해양부의 ‘경인아라뱃길 시설별 운영주체 및 운영방안’보고서를 인용해 "수자원공사는 마리나 사업, 물놀이장 운영, 친수 관광 레저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공은 지난 4월26일 자회사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법인명은 (주)워터웨이플러스로 초대 사장으로 이길재 전 수자원공사 부사장을 임명한 상태다.
강 의원은 수공이 수익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이유는 항만 운영 등에는 적자가 예상되는 반면, 요트 등 마리나사업이 ‘돈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지난해 12월 나온 수공의 ‘경인아라뱃길 최적 운영관리방안 수립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마리나 사업의 추진 당위성으로 ▲높은 수익성 예상 ▲인근 마리나사업 유예 등 낮은 경쟁강도 ▲마리나항만법에 의한 사업 법적 근거 존재 ▲퍼블릭 마리나로 수공 이미지 제고 등 수익성 경쟁강도 법적규제 이미지제고의 4가지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콘도 사업을 연계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면세점 사업과 화물차복합휴게소 사업, 광고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민간부문의 영역인 레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 분야는 민간수행이 곤란한 분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행 수자원공사법 상에도 ‘레저사업’은 수공의 사업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강 의원은 “수공은 레저사업을 직접 하는 데에 부담을 느껴 자회사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선회한 듯 하다. 그러나 자회사 역시 수공이 100% 출자하기 때문에 요트 등 레저사업은 수공법에 위배된다”며 자회사 설립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수공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돈벌고 조직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도 문제지만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로 건실한 공기업을 빚더미에 내몬 정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경인운하 사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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