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3-02 18:42
[ 복운업체 통관업진출길 국회서 4개월간 정체 ]
정부 규제폐지안, 기득권층 로비로 휴지조각 위기
복합운송업체의 통관업 진출을 허용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제19조가 3월24일
현재 국회에서 약 4개월 동안 계류 답보상태에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답
답한 마음이 그지없다.
현재 이 법안은 소위원회 심사 계류중으로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4월8일
안에 의결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제출된 이 법안이 이토록 처리가 지연되는 근본원인이 기득권
이익단체의 로비, 이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있다는 점
에서 더욱 상황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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