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2-05 17:39
제 3자 피해 대비한 배상보증제 절실
국적외항업계와 선주협회는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한 OECD 행동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최종 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배
려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협은 검토의견을 통해 제 3자 피해보상을 위한 외항선의 P&I클럽 가입과
관련, 선박운항으로 인해 해양오염, 인사사고, 충돌, 침몰 등으로 제 3자에
게 피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배상을 보증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선협은 항만국 정부로서는 외국적 선박이 아무런 제 3자 피해보상
대책(재정보증)없는 상태로 국내항에 자유롭게 기항해 국민에게 피해를 야
기시킬 경우 재정적 담보 부족으로 피해구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 3자 피해보상을 위한 방법중 대표적인 방법으로 P&I 클럽 가입을 들
수 있겠으나 그밖의 방법(지급보증, 공탁 등)을 배제하고 오직 P&I클럽만으
로 국한해 거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따라
서 P&I클럽 가입증서를 제 3자 피해보상을 위한 거증서류의 한가지 방안으
로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선협은 이밖에도 P&I클럽 가입조건으로서의 ISM증서의 보유와 관련해선 ISM
코드에 의한 증서를 보유하지 못한 선박에 대해서 P&I클럽 신규부보를 거
부하고 기존 부보선박의 부보갱신시 ISM증서제출을 의무화하도록 P&I클럽에
권고하는 것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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