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9 11:21
항만재개발사업 부동산투자회사도 참여 가능
예선업 등록제한 완화 등, 항만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 항만운영 효율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항만법 일부개정(안)을 5월 19일 입법예고했다.
항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으로는 자금조달·투자에 한계가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를 시행자에 추가하여 펀드형식의 다양한 자금조달 및 투자를 유치하여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며
예선업자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해도 조선업자 보유 예선은 등록이 제한되어 활용할 수가 없었으나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기간에는 예선업 등록을 허용하여 항만운영 차질에 대처하며
그동안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가 곤란하였으나 항만시설 사용허가 취소 근거를 신설하여 체납 방지 등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로 2009년에 사용료 1,298억원을 징수결정해 100억원 체납이 발생(7.7%)했다.
또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등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시 20일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법령 소관 공무원으로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운영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등에 따른 28개 관련법령 담당 소속 공무원이 협의회에 참석해 승인에 따른 관련사항을 협의하에 처리한다.
그 밖에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수상구역”으로 명칭변경하고, 항만구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등 저탄소 녹색항만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게재되어 있고, 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등 의견은 6.7(화)까지 서면 또는 FAX(504-4111)로 제출하면 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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