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15 17:48
기득권층 로비로 업계숙원 좌초위기
관세사법 개정안 중 복합운송주선업체의 통관업 진출을 허용하는 조항이 국
회에서 의결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폐기대상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전해져 업계의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해 11월26일 국회에 제출된 동법 개정안은 1월13일 현재 아직 재경위
에 계류 중이다. 재경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미의결 사유로는
공식 등록업체만도 900여개를 넘어선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이 통관업을 취급
할 경우 영세한 복운업체들로 인해 시장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원론적 이유보다 특정 기득권층의 로비에 의해 법안통과가
지연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지지여론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특히
복합운송주선업체가 통관업에 진출할 경우 실질적인 손실을 입게 될 관세
사업체 관련 이익단체가 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재경위에 포진한 일부 의원이 이들의 의
견을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나서 여론의 비난을 산 바도 있다. 현재 재경위
에는 현직 관세사회장(한나라당 심정구 의원)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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