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14 13:15

민간 선박펀드 활성화 토대 마련

추가출자제한 완화 등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민간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문투자자 대상 선박펀드의 대선의무와 추가 출자제한 등 선박펀드 규제들이 대거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추가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펀드는 선박 확보 후엔 기존 주주보호를 위해 추가 주식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운임급락 등으로 선박펀드가 부실화될 경우 선박운항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자금 조달마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또 2년 이상으로 돼 있던 전문 투자자 대상 펀드의 대선 의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신조선 펀드의 대선계약 체결 시점을 ‘펀드인가시’에서 ‘선박인도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으로 완화했다.

2년 이상 대선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신조선 펀드의 경우 펀드 조성시점(선박인도 2년 전)에 대선 계약을 미리 체결토록 한 규정이 오히려 전문 투자자 참여를 어렵게 하는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문 투자자로만 구성된 펀드는 안전장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국공채 등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배당시기 조정 등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해도 선박 이외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법 24조)하는 현행 규정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제기된 까닭이다. 개정안은 원금손실이 없는 여유자금(주주대상 분배수익)에 한정해 절차적 정당성(주주총회 결의)을 전제로, 국채 등 안전자산 투자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기관이 선박투자회사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할 때 반드시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출자승인규정 적용을 배제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진했던 민간의 선박투자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선박투자회사제도는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총 112개의 선박펀드(158척, 6조8천억원)를 인가했으나 민간 선박펀드는 매년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17개가 인가됐던 민간 선박펀드는 2006년 14개로 줄어든 뒤 2007년 11개 지난해 8개 등 그 수가 크게 줄어 들었다. 반면 기관 투자 비중은 2004년 17%에서 2006년 31% 2007년 73% 2010년 91%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히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선박펀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국회 제출 후 심의를 거쳐 10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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