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06 00:00
[ CASS, 운임지급보증 담보로 보증보험증권 접수 재개 ]
“정부의 보증보험사 재정지원…복운업체 담보설정애로 해소”
CASS-KOREA 사무국은 지난 15일 복합운송주선업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항공화
물운임 지급보증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다시 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CASS-KOREA는 지난 7월25일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의해 보증보
험이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자 운임지급보증 담보로 보증보험을 인정치 않
기로 결정했고, 이와 관련 복합운송주선업체들과 갈등을 빚어 왔다. 특히 98년
7월 시점 복운업계의 항공사에 대한 운임지급보증 담보 설정내역 중 보증보험을
통한 담보 설정 비율이 51.2%로 은행지급보증(22.9%), 부동산근저당(16.2 %),
기타방법(9.7%)보다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CASS와 복합
운송업체들간에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CASS-KOREA는 이날 발표에서 정부가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 양대 보증보
험사에 정부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이에 따라 두 보험사가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기로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 상황이고, 복운업체들이 운임지
급보증을 위한 담보 설정에 어려움을 겪어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점
을 감안해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다시 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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