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04 10:41
[ 설 앞두고 선원 체불임금업체 강력 제재 ]
체불임금 작년말 35개업체 44억원 달해
선원체불임금은 98년 12월말 현재 35개업체 44억원으로 이중 56%인 25억원
이 수산업계의부도나 경영악화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선 다가오는 설날을 앞두고 선원 체불임금을 해소해
선원과 그 가족들이 즐거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에 지침을
시달해 이를 강력히 시행토록 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체불 예방활동 대책으로 취약사업장의 임금지급 샐
태를 수시로 파악, 사업주 신병과 임금채권확보를 위한 신속조치방안등을
강구토록 하고 기존 체불임금 청산대책으론 업체별 담당감독관을 지정해 선
박경매 처분시 선원임금 우선변제 이행지도 등 체불임금 청산시까지 사업장
방문 동향 파악을 정례화 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상습체불업체나 청산에 미
온적인 업체에 대해선 사법조치와 동시 명단공개 등 강력 제재토록 할 방침
이다.
한편 선원임금체불임금 현황을 보면 9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외항선의 경
우 6억4천9백68만9천원, 내항선이 2억47만6천원 등 모두 43억9천9백28만6천
원으로 나타났다.
외항선의 경우 조양상선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금 2억7천9백68만9천원이
체불된 상태이고 장영해운 3억7천만원의 선원임금이 체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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