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0 12:57
외환은행, 현대그룹 소송전 대리인에 '태평양'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가 끝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 현대그룹과 현대그룹 채권단의 법률 대리진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10일 법무법인 바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해 '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현대그룹에 대항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채권단 중 가장 먼저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19일 현대그룹 채권단과 로펌업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지 이틀만인 지난 12일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그룹과 현대그룹 채권단간 갈등이 이제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리 대결로 옮아간 셈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로펌업계에서 최근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떠오르는 로펌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김앤장 및 광장 등과 함께 로펌업계 수위권을 놓고 다투는 최상위 로펌 중 한 곳이다. 로펌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고 이번 사건이 유례없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판결이 나오면 두 로펌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심리에서 법리의 초점은 '금융소비자주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신청인측(현대그룹)은 여신 중단 조치를 취한 현대그룹 채권단의 결의가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리를 과도한 규제로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오랜 관치금융과 독과점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금융산업에서 금융소비자들이 불합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금융소비자주권'의 요지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재무구조개선약정 제도의 존립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다. 외환위기 이후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던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의 신청인은 현대상선,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로지엠, 현대아산, 현대유엔아이, 현대경제연구원, 현대투자네트워크, 동해해운, 해영선박, 현대코스코로지스틱스 등 10곳이다. 피신청인 측은 현대계열채권은행협의회 주관은행(한국외환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 5곳이다.
피신청인 측 5곳 가운데 나머지 3곳인 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 아직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심문에 들어가서야 담당 재판부에 법률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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