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20 09:33
한진해운, 유독성폐기물 운송 브라질서 벌금형
한진해운측, "책임소재 화주측에 있다"
국내 최대선사인 한진해운이 실어나른 컨테이너 박스에서 유독성 폐기물이 발견된 데 대해 브라질 당국이 한진해운측에 약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진해운은 책임소재가 화주측에 있는 것으로 보고, 브라질 당국에 벌금조정을 위한 ´패널티 미티게이션(Penalty mitigation)´을 제출할 계획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 관세청은 최근 한진해운 선박을 통해 독일 함부르크항에서 브라질 리우그란데항으로 수입된 컨테이너 박스안에서 약 22t의 폐기물을 적발했다.
당시, 서류상으로는 컨테이너 박스 내 산업용 폴리에틸렌 플라스틱을 적재한 것으로 신고돼 있었다.
이에 따라 브라질 당국은 선사인 한진해운에 150만헤알(한화 약 10억원), 수입업체인 브라질 폐기물처리업체 리코플라스트에 40만헤알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해당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은 브라질에서 다시 함부르크항으로 이동 중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화주가 내용물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선적해, 이번 사안의 책임은 화주측에 있다"며 "업체에서 컨테이너박스를 다 채우고 봉인해 선사측으로 이동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진해운은 브라질 당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정요청 서류(패널티 미티게이션)를 먼저 제출한 후, 벌금을 내게될 경우에는 화주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 대형선사 관계자는 "화주측에서 컨테이너박스가 봉인돼 온 경우에는 내용물에 대한 책임이 화주측에 있다"며 "이 경우에는 선사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정상참작돼 벌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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