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30 17:09

"해운금융 악순환고리 이렇게 끊어라"

KMI 임종관 본부장, 은행융자확약제도 도입 주장
해운불황 때마다 불거지고 있는 대출동결 여신한도 제한 등 해운금융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은행융자확약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해운금융은 1980년대 해운산업합리화 1990년대 외환위기시 헐값 선박매각 등의 악순환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008년 말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에선 달랐다. 해운업계와 정부 유관기관의 신속한 대처로 선박 헐값 매각이란 최악의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올해 지배선대 기준 세계 5위 해운강국의 지위에 올라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여전히 해운경기변동에 따른 해운금융의 악순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운 불황 때엔 선가가 떨어져 향후 선박자산의 원가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됨에도 대다수의 해운금융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대출 동결 등의 조치로 선사들을 옭죄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임종관 물류항만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안을 해운업 맞춤 은행융자확약제도' 도입을 해운기업과 금융기관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은행융자확약(Bank loan commitment) 제도란 은행과 차입기업간에 계약을 맺어 약정기간 동안에 계약한도 내에서 언제든지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인 셈이다.

임 본부장은 "은행은 이 같은 권리를 차입기업에 제공하는 대신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적정한 수수료에 대한 합의만 이뤄진다면 차입기업과 은행 모두 생상하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차입기업이 불황이 닥쳤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완충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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