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15 11:0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최종만)이 도시경관의 효율적인 관리지침이 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경관계획은 2006년 수립된 경관관리계획을 기반으로 지난 2007년 경관법 제정과 2009년 6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해 최종 완성됐다.
주민공청회와 경관협의회 등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경관위원회 심의와 자문을 받아 지난 7월 5일 전라남도로부터 최종 승인 받았으며, 앞으로 1개월간 일반인에게 열람할 계획이다.
경관계획은 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22개 단지 95.52㎢에 대한 권역별 경관형성계획과 이중 18개 단지 67.476㎢의 단지별 공공부분과 민간부분별 건축물의 배치·형태, 야간경관, 옥외광고물, 조경식재, 기타 가로시설물 등에 관한 경관관리세부지침, 경관계획 운영방안과 경관위원회 구성 등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지구별 경관형성계획은 ▲광양지구는 항만을 바탕으로 배후습지와 해안선을 연계한 친수공간 확보 ▲율촌지구는 바다 조망권과 송도와 장도를 연결하는 워터프런트 가로조성 ▲신덕지구는 순천왜성과 검단산성 등을 연계한 향토·생태단지와 외국인생활권 중심의 국제문화지구단지 ▲화양지구는 이국적인 휴양단지 ▲ 하동지구는 섬진강 유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되는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광양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에 수정된 경관계획은 역사유적과 자연 경관의 보존 및 활용방안과 더불어 인공경관 창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 도시계획과 개발을 일관성 있게 유도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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