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23 18:32
항공기·부품 등 인증 쉬워진다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령 6월23일 공포ㆍ시행
국토해양부는 금년 3월 22일 항공법이 개정(공포 3월후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항공기 및 항공제품의 신속한 상품화를 촉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6월 23일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첨단기술을 이용한 항공 신제품 개발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증기준이 없을 경우 신제품의 상품화 지연 및 시장 진출에 일부 애로가 있었던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신제품 인증시 국제기준 또는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국민이 인증기준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했다.
또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증명을 국제기준에 따라 감항증명과 시험비행 등의 허가로 이원화ㆍ표준화했으며, 연구개발, 정비 및 수리ㆍ개조 등을 목적으로 한 비행 외에 수색ㆍ구조, 산불진화, 응급환자 수송 등 제한된 목적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도 시험비행 등의 허가대상으로 규정해 허가과정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비행이 가능토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초경량비행장치의 증가‘( 05: 348대→’09: 604대)에 따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기술 등의 경쟁을 촉진하고, 인증기관 지방 분산을 통하여 보다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교통안전공단 외의 항공 관련 비영리 단체도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초경량비행 장치의 안전관리에 민간 참여 폭을 확대했다.
아울러 수상비행장 설치기준을 육상비행장 설치기준에서 분리하여 별도 규정하여 설치기준을 완화했고,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보험가입을 유예(여객ㆍ화물, 전쟁 및 기체보험은 운항증명 교부 전까지 가입)하여 신규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항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신기술이 접목된 항공신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운영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수상비행장 설치 확대 등으로 항공운송 및 항공레저 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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