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3 09:07
광양항 컨부두 하역요금 일제신고
신고요금 20% 이상 차이나면 행정제재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6월 중으로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사를 대상으로 컨테이너부두 하역요금 일제신고를 실시하고 신고요금 준수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는 현재 16개 선석을 4개 운영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데 부과되는 하역요금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하역요금 변화에 따른 운영사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운영사간 물량 유치를 위한 요금인하 경쟁 등으로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고, 부두경쟁력 악화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여수항만청은 컨테이너 하역요금 일제신고와 신고요금 적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 실시해 신고요금을 20% 이상 벗어난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자발적인 신고요금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사, 화주, 선사 등 부두이용자들과의 협의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수항만청 관계자는 “하역요금 일제신고를 통해 하역요금 신고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나아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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