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1 10:20
레저·스포츠 항만시대 열린다
마리나법령 10일 시행
국토해양부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을 10일부터 시행했다.
마리나법은 요트나 레저보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 리조트를 결합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법령엔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 사업계획의 공모·제안 절차, 기반시설 등 비용의 지원대상, 마리나시설 관리·운영 등 마리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은 마리나선박의 종류로 요트, 모터보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 유람·스포츠와 여가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 정했다.
마리나항만시설은 마리나선박의 계류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숙박·위락·상업용 등 다양한 서비스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기본시설은 방파제, 항로, 안벽, 도로 등을, 기능시설은 주정장과 클럽하우스, 연수시설을, 서비스편의시설은 숙박, 위락시설, 수족관, 공원시설 등을 가리킨다.
이밖에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간투자의 촉진을 위해 방파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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