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1 16:04
지방항·연안항 관리 지자체에 맡긴다
항만법 시행령 개정
무역항 중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개발과 운영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만법 시행령은 무역항 중 국가에서 관리할 국가관리항을 경인항 등 14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지방관리항을 태안항 등 15개로, 연안항을 25개로 정했다.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업무 중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 수립, 항만요율 결정 등 정책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 운영 등 대부분의 집행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지금까지는 무역항은 국토부에서 항만개발과 항만운영을 수행하고, 연안항의 경우 항만건설은 국토부가 맡고 항만운영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왔다.
시행령은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발굴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직접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할 내용, 절차, 평가방법, 사업자 선정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민간사업제안자가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제안할 경우 시·도지사를 경유해 국토부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추진기간을 단축했다. 제안절차, 제안내용, 평가기준,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등 사업추진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토부는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업무를 오는 12월3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가능하고, 항만재개발사업계획사업의 추진이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추진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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