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30 09:58
추석연휴 특별수송기간 중 여객선 해양사고 주의
조업선 증가에 따른 추가 경계원 배치 및 여객 추락사고 주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추석연휴 특별수송기간”을 맞아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한 귀성을 위하여 여객선사와 종사자들에게 해양안전 수시특보를 배포하고, 지방심판원을 통하여 관할내 여객선사를 대상으로 항로별 사고 취약요인 등 안전정보를 제공키로 하였다.
지난 5년간의 통계를 보면, 특별수송이 시작되는 10월은 월평균 53건보다 22.6% 증가한 65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였고, 9~10월에 추석 특별수송기간을 전후한 가을철 여객선 사고는 매년 약 2건(5년간 총 11건)이 발생하였다.
주요 해역별 여객선 취약사항으로는 서해안에서는 어선 밀집지역에서 조업선 출몰에 주의하고, 남해안에서는 좁은 수로나 만곡부 등의 맹목구간을 주의해야 하며, 동해안에서는 남북방향으로 항해하는 화물선과의 조우에 대비하여 당직에 임하여야 한다. 인천, 부산, 목포 등지에서 제주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경우는 출항전 기상정보 확인과 수밀문 폐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심판원 관계자는 “성어기 어선 밀집지역에서 조업선 및 항만 인근에서 출어선과의 충돌사고 위험이 증가하는데, 이에 주위경계를 강화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을 시 조기에 피항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선박통항량이 많은 지역이나 충돌사고가 빈발하는 오전시간대에는 추가 경계원의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명절분위기로 들뜬 선내에서 여객의 음주로 인한 실족사고나 입출항 시 선수램프를 통한 차량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사 안전관리자의 각별한 지도·감독이 요구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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