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26 08:19
국토해양부 산하의 공기업 상당수가 정부 지침을 어겨 가며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허천(춘천) 의원이 25일 국토해양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공기업에서 명예퇴직 대상이 아닌 퇴직자에게도 명예퇴직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폐지된 인천항부두관리공단 직원 16명에게 명예퇴직금 10억346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부두관리공단 폐지에 따라 새로 출범한 민간 기업인 ㈜인천항여객터미널에서 고용 승계를 보장받은 사람이다. 인천항만공사의 이사회 격인 항만위원회에서 “순수한 명예퇴직이 아니라 다른 회사로 가는 건데 명예퇴직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까지 나왔지만 항만공사는 “부두관리공단과의 협약사항”이라며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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