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전문가를 조합회의 위원으로 영입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9월 18일 박흥수 의장 등 조합위원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3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하고 경제전문가 4명을 증원하는 조합규약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규약개정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수도권 규제완화 등 최근의 투자유치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조합회의의 전문성과 정책제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백옥인 청장의 발의로 추진됐다.
규약개정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에 민간 경제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조합회의 전문성과 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경쟁력도 한층 강화되어 개발과 외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조합규약 개정안은 전남도의회와 경남도의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된다.
백옥인 청장은 “부산․진해, 황해 등 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이미 경제전문가를 조합위원으로 선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때늦은 감이 있지만 조합회의 강화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순조로운 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임시회에서는 이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도비(전남․경남)분담금 요구안도 함께 처리했다.<한상권 기자>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