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14 11:25
인천해양청, 공사대금 최대한 빨리 지급키로
명절 자금난 해소 및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기성금 조기 집행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덕일)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아 현재 시행중인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한 기성대금을 추석 이전에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절 자금난을 해소하고 하도급대금 및 노임이 체불돼 건설근로자들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9월 현재 ▲공사 7건 ▲용역 16건 ▲물품구매 5건 등 총28건의 사업 발주금액 약 810억원의 기성부분 약 60억원에 대해 기성검사를 조기에 실시하고 법정지급기한 기일인 7일과 관계없이 1~2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도급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하수급인자․장비임대자․근로자 대표 등 공사참여자에게 지급시기와 금액 등을 문자메세지로 미리 알려주는「공사대금지급 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고, 공사현장에서의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여부를 수시 확인해 근로자들의 노임 체불을 사전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항건설사무소 관계자는 “추석명절 시기에 즈음해 공사 등의 대금지급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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