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8 09:59
국내 10위권 해운업체인 대우로지스틱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8파산부는 지난 주 대우로지스틱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계인집회를 공고했다. 대우로지스틱스는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법정관리인으로는 안용남 전 대우로지스틱스 대표가 선임됐으며,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는 오는 8월17일부터 9월4일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채권, 담보권, 주식 등을 신고해야 한다.
관리인의 보고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을 위한 제 1회 관계인집회는 오는 10월 23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999년 설립된 대우로지스틱스는 그동안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용대선 체인과 신조선 발주, 농지개발 투자 등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어 왔다. 특히, 시황 급락 이후 다단계 용대선 체인에 얽혀있는 용선 30척이 도산위기의 ´뇌관´으로 작용,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한편, 이동희 포스코 사장은 이달 중순 기업설명회(IR)에서 대우로지스틱스 인수와 관련, "(대우로지스틱스에) 재미있는 사업부분이 많다. 법정관리 중이기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많다"며 관심을 표한 바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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