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3 09:54
이인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한·중 조사관 교환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중 조사관 교환근무는 양국간 해양사고 조사기법의 공유 및 조사제도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조사기관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신속한 조사업무 협조체계를 갖추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9월중 약 2주간 2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원장은 「해군 및 관공선 승무원에 대한 방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군, 관세청, 지자체 및 어업지도선 등 관계기관에 방문해 관공선 해양사고 사례 분석 및 사고예방을 위한 맞춤식 항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양해각서 체결 협의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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