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4 10:55
예·도선 요금 하반기동안 한시적 감면
선사측 요구 받아들여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항만의 예선과 도선 요금이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예선사용료와 도선료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각각 4%, 2.25% 감면된다.
국토부는 국내 항만의 예·도선료는 외국 주요항만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도선사협회와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선사 등 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및 중앙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도선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인하폭과 시행시기를 자율적으로 확정했다.
예선은 부두나 계류시설에 배를 댈 때 항만시설과 선박을 보호하고자 이용하는 선박이다. 예선은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주는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에는 12개 무역항에 210여 척이 등록돼 있다.
도선은 해협이나 항만을 출입·통과하는 선박에 도선사가 탑승해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행위로 현재 전국 11개 도선구에 236명의 도선사가 배치돼 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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