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9 15:41
해운업 구조조정, 7월 17척 우선 매입계약 추진
국토부 기자간담회서 해운산업 경쟁력 방안 추진현황 보고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국은 9일 해운전문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현황 보고와 연안해운활성화 방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해운정책국의 박종록국장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운 구조조정으로 선박매입프로그램을 도입중인데, 현재 17척의 매입계약이 추진 중”이라며, “향후 차츰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운 구조조정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박펀드는 선박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으로 선박을 사들여 해운사에 용선한뒤 임대료를 챙기는 구조로 사업이 이뤄진다. 이를 3개월마다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배당하며, 펀드를 증시에 상장시켜 장기투자에 따른 유동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선박매입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선박매입신청 접수를 받았다. 6월 11일 1차 매입대상으로 선박 62척을 확정했다. 선박펀드규모는 4천788억으로 7월 17척 우선 매입계약을 추진중이다. 나머지 선박들은 금융조건 협의 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7월 3일에는 캠코에 선박운용회사 설립허가를 받았다. 구조조정 관련입법 개정 추진관련 5월 22일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 ·시행하고, 6월 24일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시행했다.
해운세제 안정화를 위해 톤세제 일몰연장 관련 조세특례법을 5월 21일 개정·시행하고, 국제선박등록선박 지방세 감면은 차기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제주특구등록선박 지방세 감면은 기획재정부에서 7월 말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단계 용대선 관행단절을 위해서도 부실 용대선 조기정리로 무등록 다단계 용선행위업체 검찰고발조치와 선주협회내 불법 다단계 용대선 신고센터를 7월1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선박전문 투자기관 육성으로 선박투자운용회사에 대한 지분출자제한(30%)도 7월 1일 선거투자회사법을 개정해 폐지했다.
한편, 국토부는 친환경·고효율 교통수단인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을 증대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연안해운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전환화물 도출과 연안선박의 안정적 이용가능한 부두시설확보, 연안선박건조를 위한 금융지원과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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