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8 13:27
부산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주목'
부산시가 해운항만을 비롯한 해양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부산시는 이 조례안을 오는 7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의견을 조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해양산업’의 체계적 분류 및 통계관리도 추진키로 했다.
시가 마련한 조례안에는 해양산업의 범위를 ‘해운·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 해양관광·레저, 해양정보·금융관련 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체제 정비와 해양산업기금의 조성 운용과 해양산업 관련기업이나 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국가단위 해양관련기관이 부산에 많이 소재하거나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점을 감안, 국가 및 공공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국내외 해양관련 기업의 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과 해양산업발전에 공적이 두드러진 개인 및 단체를 발굴 포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는 그동안 조례안 입법예고에 앞서 지난 3월 초 조례 제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해운·항만물류, 수산업, 해양과학기술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절차를 가졌다.
지난 5월에 (사)해양산업발전협의회 및 (재)부산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한 심포지엄에서 이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한 데 이어 지난달 작성된 이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와의 협의도 마쳤다.
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은 뒤 시의회에 제출, 통과될 경우 연내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정경진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해양산업이 지역특화산업으로 성장해 가는 초석이 될 것”면서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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