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는 7월1일 「불법 용대선 신고센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협회 산하에 「불법 용대선 신고센타」를 설립하게 된 것은 투기성 다단계 용대선 관행을 단절해 조속한 해운위기 극복과 건전한 해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 4월23일 발표한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에도 해운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불법 용대선 근절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명시eho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와 한국선주협회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일체조사를 벌여 이를 토대로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8일 15개 업체를 서울지검에 고발한 사례가 있다.
동센터는 앞으로 외항해운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의 용대선 행위에 대해 상시 신고를 접수받으며,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거증자료를 수집하여 국토해양부에 보고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확인 후 의법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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