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30 19:10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LRIT, Long 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는 전세계 모든 국가가 자국 선박의 위치를 추적하고 이 선박의 위치를 항만국이나 연안국에 전송하여 항만국이나 연안국이 이들 선박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1년 9·11 사건 이후 선박을 이용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도입하였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동해와 서해 전해상과 제주도에서 약 500km 이내의 해상에서 운항하는 우리나라 선박뿐만 아니라 외국선박의 위치도 추적할 예정이다. 이 정보는 테러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테러 예방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며, 각 지방해양항만청 시스템에도 연결하여 선석배정 업무와 항만국통제 업무에도 이용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국가정보센터(ROK NDC) 구축하고 우리나라 선박과의 통신 가능 여부 시험을 완료하였다. 국적선의 위치정보는 선박 안전관련 정보와 해적정보 전파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소말리아 해적정보가 실시간으로 인근 해역 운항 선박에 전파되어 해적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선박위치 보고에 따른 통신비를 국토해양부가 부담하므로 기존 선사의 통신비(선박 척당 약 300천원) 부담이 완화되고, 선원들이 별도로 위치보고를 위해 기기를 조작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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