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30 17:41
해운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선박펀드 투자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해운선사들의 선박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된 선박펀드에 적색등이 켜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작년부터 해운시황이 악화되면서 최근 선주들이 용선(임대)료를 제때에 지급치 못하자 투자자 수입 배분은 물론 원금상환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이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증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KSF선박금융의 ‘코리아퍼시픽5, 6, 7호 선박투자회사’는 용선료 일부가 미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6호의 경우 지난 4월에도 용선료 미입금 사유가 발생했었다.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이들 펀드의 주가도 곤두박질쳤다. 지난 4월 초 4000원대 중반에서 거래되던 코리아5, 6, 7호의 주가는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현재 2000원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주당 5000원에 공모했던 한국선박운용의 ‘동북아31호 선박투자회사’는 용선사의 자금 경색으로 지난 2월 주당 2120원에 청산되고 상장폐지되는 수모를 겪었다.
KSF선박금융 관계자는 “자금력 악화 및 글로벌 경제 위기, 배를 빌려 타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용대선 비즈니스의 과다 발생 등으로 현재 해운사들은 경영조차 힘든 상태”라며 “현재 선가(배값)의 추락으로 배를 팔아도 대주단은 물론 선주들까지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설명했다.
용선사가 디폴트 사유가 발생해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주단은 채권 회수를 위해 선박을 매각해야 하지만 현재 선박 가격이 지난해 상반기의 50∼70% 수준에 불과해 원금 훼손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손실이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악화되자 선박펀드 대주단을 중심으로 용선료를 장기간 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코리아5, 6, 7호의 대주단인 우리은행, 농업협동조합, 수협중앙회 등은 원금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선주단과 1년간 용선료 입금을 미뤄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용선료로 대주단 원금 상환 및 투자자 배분을 실시하는 투자선박회사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우리은행측은 “보통 선박펀드는 해운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구조여서 해운사가 부도가 날 경우 손실을 막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용선료를 1년 간 유예해주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금융업계 관계자는 “벌크운임지수(BDI)가 지난해 하반기 1000선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지나 지난달 2일 4000선을 다시 돌파하는 등 최악의 상황은 지났지만 해운업계가 여전히 금융위기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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