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30 07:26
민자부두인 목포신항 다목적부두 3선석의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이 낮아져 정부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 항만 사용료도 인하돼 기업들의 물류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목포신항만㈜(대표 최병수)와 목포신항 다목적부두 3선석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기존 협약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모를 축소하고, 사용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 본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것으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9개사가 한라건설과 ㈜대우의 1-1단계 2선석과 한라건설의 1-2단계 1선석을 인수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협약변경 내용을 보면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 등을 반영해 기존 협약에 20년간 보장하도록 돼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 90%를 단계적으로 79.43~77.43%로 낮추기로 했다. 또 사업시행자의 책임운영수입 하한선(50%)을 신규 도입해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을 최대 27.43~29.43%까지 대폭 축소했다.
또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반영해 화물별 사용료를 4.735% 하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물동량 확보를 위한 자발적 노력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용료 인하로 기업들의 항만운송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자금재조달은 민자사업에서 기존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높이는 행위를 말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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