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6-15 14:18
[ 해양수산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안) 입법예고 ]
P&I보험제도 도입위해… 9월 국무회의 상정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선주상호보험제도를 도입, 시행할 수 있는 근거법인
선주상호보험조합법(안)을 7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주상호신용보험제도는 유류오염사고 등 각종 해난사고 발생시 선주가 부
담하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상호보험방식에 의거 선주 스스로가 담보
하는 것으로 일명 P&I(Protection and Indemnity)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P&I보험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관계로 국내 선주들은 P&I
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향후 이 법이 마련되면 국내 선주들이 주축이 돼 자체 상호보험조합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해외의존에 따른 불이익 해소와 선사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해난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한층 충실해 질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중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은 선주등이
선박운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비용 및 책임에 관한 상호보험으로 하고
선주등이 부담하는 비용 및 책임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또 조합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억원이상의 출자금을 확보한 후에 사
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7인이상의 발
기인이 30인이상의 조합원과 1백척이상의 보험의 목적이 되는 선박을 확보
한 후 창립총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설립
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정했다.
이와함께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선박소유자, 용선자 등으로 하
고 조합가입시 출자금 및 보험료를 납입토록 하는 등 조합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조합원은 출자 1좌이상을 갖도록 하되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도
록 하고 조합가입시 출자금 전액을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등 조합
원의 출자 및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조합원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5인이상 15인이하의 이사
와 1인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하는 등 조합의 기관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이와함께 조합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해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조합의 건전재정 확보와 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으며 조합재무구조
건실화를 위해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조합의 건전재정 확보
와 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또 조합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 전문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감독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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