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1 15:31
해기사면허기간 만료예정자 갱신안내서비스 실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 6월1일부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2009년 6월1일부터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에게 미리 우편으로 갱신안내를 하는 행정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시행되는 “해기사면허갱신 안내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해 가장 최근의 현 주소지에 갱신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는 점에서 전국 최초의 시도다.
그동안 해기사면허 소지자들은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는 사전에 우편으로 갱신안내를 해줘서 면허갱신을 도와 주는데 반해 해기사면허는 이 같은 행정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해기사들이 면허갱신기한을 놓쳐 생업에 지장을 받거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면허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년전부터 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해기사면허증 소지자를 선박직원으로 승선시킨 경우 당해 선주에 대해서는 선박직원법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200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4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2,54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이 제도 실시로 국가적으로는 위법사례 예방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개인적으로는 과도한 과태료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하게 돼 민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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