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6 18:54

유류오염 최대 1조2천억원까지 피해보상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일반선박 등도 책임보험 의무화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추가기금협약 관련 조문 반영, 일반선박 및 고정용 유류 저장부선의 책임보험 가입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유배법) 개정안이 4월 29일 282차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5월 27자로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 법률에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의 경우와 같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피해 규모가 현행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인 약 3,20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최대 약 1조 2천억원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추가기금협약 가입에 대비한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선박연료유협약이 2008년 11월 21일 국제 발효됨에 따라 이 협약 수용을 위해 선박연료유로 인한 오염피해 배상을 위하여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모든 선박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문이 신설되었다. 지금까지는 유조선에 의해 운송되는 유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사고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강제화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을 강제화 하게 된다.

또한 현행 유배법이 적용되지 않는 고정용 유류저장부선중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부선에 대해서도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유배법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추가기금협약 관련 조문은 우리나라의 추가기금협약 가입일로부터 3개월 후에 국내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증명서 발급절차 신설 등 신속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개정 법률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구(舊) 보장계약증명서 반납의무, 보장계약증명서 재교부 신청시 보험계약증서 원본 제출의무 등 불필요한 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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