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1 18:11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2배로 강화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7월부터 시행 예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외항 화물운송사업(일반 화물운송)의 등록기준을 현재보다 2배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22일 입법예고한다.
그간 외항 화물운송사업은 1996년 8월7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고, 1999년 10월8일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그 결과 등록업체가 급증했지만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용·대선업 위주로 운영하다 작년말 해운업 불황으로 운임이 폭락함에 따라 용선료 지급불능이 발생하는 등 상당수가 개점 휴업상태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를 통해 해운시장의 건전 육성과 등록업체의 견실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종전의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기존 업체는 종전 기준에 따른 신뢰보호를 위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5월22일~6월11일)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있다.
이 기간 중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02-2110-8550)에 제시할 수 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7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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