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21 16:53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1일부터 5월12일까지 해운법에 의한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을 빌려 주거나 빌려 받는 용대선 영업을 한 업체의 실태를 조사해 해운법을 위반한 20여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조사는 지난 4월23일 발표한『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무질서한 선박 용대선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해운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한국선주협회 공동으로 실시됐다.
무등록자는 해운호황기에 형성된 일부 다단계 용선체인에 참여함으로써, 해상운송에서의 공정경쟁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업계의 부실을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무등록자인 A사의 경우 지난 해 말 해운시황이 갑자기 어려워지자 일방적으로 빌렸던 선박을 당초 계약 기간보다 20개월 조기 반선함으로써 이와 연결된 B사(법정 관리)와 C사(사실상 폐업)의 동반 부실을 초래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등록 용대선행위의 근절을 위해 향후에도 각종 신고 자료를 토대로 무등록업체의 용대선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선주협회에 불법 다단계 용대선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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