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1 13:49
부산항 개항질서 등 특별단속 전면실시
선박불법수리 · 불법어로행위 · 항만시설 무단사용 등 집중점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개항질서 단속선을 활용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산항 항계내 수역에 대해 ‘개항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점검)’을 2009년5월11일부터 5월25일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점검)은 최근 해운경기 침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장기정박 선박에 대한 안전 계도 및 불법 수리선박 ▲야간 및 새벽 불법어로 행위 ▲작업부선 항로이탈 ▲항만시설 무단사용 ▲무단정박 ▲방치폐선 등에 대해 집중단속(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관련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위반 행위는 현장시정조치하고 위반의 정도가 과중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다.
행정처분 등을 받은 선박(업체) 등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유사위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항만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수리 안전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유자격 용접공에 의한 선박수리작업 시행 ▲선박수리허가 신고주체의 일원화 ▲선박수리업체·선사대리점 등 관련 업계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기상악화시 및 야간작업 등의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이번 단속(점검)이 1회성 생색내기 단속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항만관리 수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유관 업체 등과도 협조 및 서비스 지원 분위기를 조성해 불법행위에 엄중대처와 동시에 업체들의 애로사항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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