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6 11:57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은 올해 6월말까지 ISPS Code의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5년) 만료에 따른 갱신주기의 도래로 선박보안심사신청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휴일까지도 심사를 처리하는 등 적극적 민원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산해양청에서는 선박보안심사와 내항선인증심사 업무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 11월 부터 휴일 선박민원서비스를 실시해왔으며, 이번 증서갱신을 계기로 신청선박의 운항손실이 발생치 않도록 심사인력을 풀가동해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해운불황으로 상당수 국적선사들이 선박운항 효율성 제고와 경비절감을 위해 자사 선박이 국내입항시 보안심사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휴일민원처리는 이들 선사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SPS Code는 미국 9.11테러사건 이후 해상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돼 지난 2004년 7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은 보안심사에 합격하고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아야만 운항이 가능토록 강제화하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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