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7 18:26
BPA, 연안수송에 '컨'당 1만원 지원
북항재개발 유치시설용지 개발사업 참여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을 기점으로 하는 연안수송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BPA 최고 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는 17일 제64회 항만위원회를 항만위원회는 부산과 인천항, 광양항을 잇는 뱃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연안수송활성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BPA는 수도권과 여수석유화학단지 등의 수출입화물을 부산항으로 유입하고 운송수단 확보와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 장려 등을 위해 부산과 인천을 오가는 선사의 운항손실금을 인천항만공사(IPA)와 20피트 컨테이너(TEU)당 1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BPA는 올해 부산-인천간 약 3만6천TEU의 컨테이너 화물이 운송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업으로 부산항 물동량 증대 뿐 아니라 육상 운송으로 인한 도로 파손, 교통 혼잡, 대기오염 감소 등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항만위원회는 이날 북항재개발 사업지내 유치시설용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BPA 참여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북항재개발사업지내 유치시설용지 33만㎡는 전체 부지(152만㎡) 가운데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복합도심과 IT·영상·전시, 상업·업무, 해양문화지구 등이 들어서게 된다.
BPA 참여로 유치시설용지 사업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BPA측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지원, 민간의 창의력과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이 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4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총 자본금의 19%를 지분 출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부산 북항 유치시설용지의 하부 부지조성은 정부와 BPA가, 상부 건축은 BPA가 사업비 일부를 출자한 가운데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프로젝트회사가 맡게 된다. BPA는 이달말 상부건축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다음달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연내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BPA 항만위원회는 북항대교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BPA 소유토지 처분방안도 의결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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