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6~7일 양일간 부산에서 해사안전 협력에 관한 한·중 국장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항만국통제 점검주기 완화 등 양국간 해사안전에 관한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최근 세계적 경제 침체에 따른 해운선사의 어려움을 감안해 해운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국에 입항하는 상대 국적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 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해 시행키로 합의했다.
다만,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여객선과 위험물운반선 등은 현재의 점검 주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은 올해 항만국통제관 4명을 상호 교환 근무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관리자급 1명을 포함해 상호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세계적으로 발효된 국제선박연료유협약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발행한 선박연료유협약 ‘적합증서’를 협약증서로 인정함으로써 국적선의 중국입항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했다.
오는 9월부터 우리나라와 중국간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중국과 공유함으로써 여객선을 비롯한 황해해역 운항선박의 안전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10차 해사안전국장회의를 통해 그 동안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항만국통제 점검주기 완화, 선박연료유협약 관련 적합증서의 인정 등 현안사항을 해결했고, 해사안전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이끌어냈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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