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9 09:30

“배상금 공탁, 손배청구권 인정” 원고 신성해운 승소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연루된 신성해운 세무조사 발단을 제공한 비자금 자료를 이용, 수억원을 뜯어낸 이 회사 전 직원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신성해운이 전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1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신성해운 재직 당시 임원 A씨에게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노트북에서 지난 1998∼2001년 조성한 회사 비자금 규모 및 사용처 등이 기록된 문서를 발견했다.

김씨는 퇴직 후 A씨를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비자금 문서를 수사기관에 넘기겠다”고 협박해 2억3000만원을 뜯어냈다.

이 문서는 나중에 신성해운 공동 창업자인 B씨에게 전달돼 국세청에 탈세 의혹을 제보하는 자료가 됐고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의 옛 사위인 이모씨가 개입, 사법처리가 됐다.

정 전 비서관도 이씨를 통해 신성해운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김씨는 이후 공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과정에서 피해 변상금을 공탁, 지난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신성해운은 김씨의 형이 확정되자 나머지 돈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김씨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김씨가 회사를 협박해 돈을 받은 것이 2001년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했지만 이후 형사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배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청구권을 다시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과 지연손해금,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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