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7 10:30
정부, 해운사 자금지원위해 4조원 선박펀드 조성
해운업 등록기준 강화..용선비율 규제
정부가 최대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해운사들의 선박을 구입할 예정이다.
해운업체의 무분별한 용선 관행을 막기 위해 자사 선박 대비 용선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해운업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7일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르면 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워룸)를 거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해운업체의 선박이 외국으로 헐값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성되는 선박펀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채권은행, 민간투자자가 참여한다.
정부 관계자는 "캠코가 펀드 조성자금의 30% 정도를 출자해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채권은행이 담보로 잡고 있는 선박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60%를 투자하는 한편 민간투자자 자금을 10% 정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운업체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일정에 맞춰 선박펀드 조성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은행은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37개 해운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이달 말까지 끝내고 상반기 중 140개 소형 해운사도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주요 해운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마무리되는 5월부터 선박펀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 관계자는 "선박펀드는 구조조정기금에서 출자하는 형태여서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이 이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후에 조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선박펀드는 해운사가 보유한 중고 선박을 시가로 매입해 다른 해운사에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모든 해운업체의 배가 매입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주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C등급(워크아웃)으로 분류된 기업들이 선박펀드를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펀드를 통한 유동성 지원과 함께 세제지원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해운업종에 대해 201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톤세 제도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톤세제도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도록 설계돼 있어 최근처럼 운임이 낮을 때는 일반 법인세 체계보다 불리하다. 원래 한 번 선택하면 5년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해운업종의 어려움을 감안해 톤세 대신 일반 법인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적용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용선관행이 해운업종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해운업계는 업체끼리 빌린 배를 다시 빌려주는 재용선 관행 때문에 어느 한 곳이 쓰러지면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타격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용선 관행을 끊도록 자사 선박을 기준으로 용선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본금 5억원, 총톤수 5천t 이상이면 해운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총톤수 기준을 현실화해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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