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9 15:41
봄철 해빙기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주요항만의 유류하역 및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11개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된 해양시설 총 654개 중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약 100여개 업체의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경찰서, 해양환경관리공단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해양부의 점검방침에 따라 당해 해양시설의 신고를 수리한 11개 지방청별로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특히 점검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조선 계류시설 및 저장시설 등 항만구역 안에 있는 시설은 당해 지방해양항만청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해양부는 3개 지방해양항만청(부산, 마산, 목포)이 관리하는 해양시설을 표본점검할 계획이며, 유조선 계류시설(이송시설 포함) 및 저장탱크의 구조결함 여부, 위험물 취급(유류하역) 시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비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해양시설 점검결과를 토대로 당해 해양시설의 결함사항 및 해양오염사고 예방·대비대책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주로 하여금 즉시 개선·보완조치토록 하고, 정책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발굴하여 해양오염방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사항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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