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9 13:19
2009년도 외항선사 정기근로감독 실시
부산청, 관할 대상 63개 사업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에서는 외항선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1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관할 외항선 운영사업장 63개 업체에 대하여 정기근로감독을 오는 3월 9일부터 4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총 5명의 근로감독관이 투입되어 선원임금 체불현황(월급료, 퇴직금, 실업수당 등)과 재해보상은 물론, 선원보험가입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며,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 조치하고, 선원임금 등을 상습으로 체불한 사업주나 고의 또는 고액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별로 정기근로감독 실시에 앞서 실시시기와 실시방법 및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알려주어 사업주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점검하여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자율적으로 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외항선사에 이어 금년도 중에 내항선사, 원양어선사, 연근해어선사, 선원관리업체 등 부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선원고용사업체 약 800여곳을 대상으로 선원근로감독을 일제히 실시하여 선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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