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5 16:54
C&그룹은 한국허치슨터미널(주)가 C&중공업에 대한 파산신청을 법원에 낸 것을 두고 파산권 남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C&중공업은 한국허치슨터미널과 직접적인 채무관계에 있지 않은 뿐 아니라 주 채무자인 C&라인에 연대보증해 16억원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
C&라인은 한국허치슨터미널에 지난해에 부동산(서울 북창동 소재 건물, 감정가 60억원)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현재 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중이다.
C&중공업에 대해서도 ▲자재등 유채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경매 3건(78억원 상당) ▲3자에 대한 C&중공업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2건(32억원 상당) 등 110억원 가량의 자산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경매 5건을 진행하고 있다.
C&그룹은 경매·가압류등 채권회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채권회수에는 차질이 예상되지 않음에도 연대보증 채무자인 C&중공업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한 것은 파산권 남용으로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채권회수 절차라고 주장했다.
또 파산청구로 상장사인 C&중공업은 파산신청 결정이 날 때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돼 투자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허치슨터미널은 C&라인에 2004년부터 5년간 하역서비스를 해왔으며 이 기간 중 C&라인은 240여억원의 거래대금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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