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4 09:31
삼선 COA 채권 '공익채권' 인정될 지 이목 집중
법정관리 신청을 한 해운업체에 대해 장기운송계약(COA)과 관련된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삼선로직스가 보유한 장기운송계약과 관련된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공익채권이란 통합도산법에 근거해 법정관리 개시 후 기업 회생에 기반이 될 채권에 대해선 다른 채권과 경합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을 시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된다. 이에 삼선로직스는 장기운송계약과 관련된 선박을 채권단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법원이 기업 회생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속적으로 수입이 확보되는 장기운송계약과 관련된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할 여지가 높다는 게 지배적이다.
삼선로직스는 현재 한국전력과 11건, 포스코와 1건의 장기운송계약을 맺고 있다. 장기운송계약과 관련된 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된다면 한전과 포스코로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운임료 중 일부를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에 원리금 형태로 갚아 나갈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 회생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로선 공익채권 인정은 회생 절차에 들어간 해당 업체, 장기운송계약의 상대방인(화주), 채권단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정관리인이 선임된 후 이 같은 분류작업이 진행된다. 국내 한 선박금융전문가는 “장기운송계약에 대해 공익채권이 인정될 경우 향후 해운업계에서 시황 급락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장기운송계약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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