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4 09:17

C&그룹, "허치슨터미널 주채무자는 C&라인"

연대보증 C&중공업 파산신청은 상식밖
한국허치슨터미널㈜가 C&중공업을 상대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C&그룹은 허치슨터미널의 주 채무자는 C&라인으로, C&중공업은 16억원의 금액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자에 불과하다고 24일 밝혔다.

그룹측은 "C&라인은 허치슨터미널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현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통한 채권회수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경매가 완료되기 전에 연대보증 채무자인 C&중공업에 대해 파산을 신청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채권회수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허치슨터미널은 광주지법에 C&중공업의 파산선고를 신청했다.

허치슨터미널측은 파산신청서를 통해 "채무자의 총 자산은 4473억원에 불과한 반면 총 부채가 5285억원에 달해 채무초과 상태일 뿐 아니라 채무자가 C&중공업 계열사에게 지급보증한 채무액이 1266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C&그룹 주요 계열사가 이미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채무자의 보증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그룹은 "허치슨터미널의 C&중공업 파산신청은 채권회수를 위한 비상식적인 과도한 압박수단으로, 극단적 채권회수 절차는 향후 기업 구조조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C&중공업은 채권단에서 3자매각을 추진중에 있으며,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매각의 성공적 추진이 채권자의 채권회수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룹 관계자는 "허치슨터미널은 파산신청으로 회사를 압박해 채권회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향후 이러한 채권회수 방법은 나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배당받은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이한주 수석부장판사)는 조만간 채무자(C&중공업) 심문기일을 열어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심문한 다음 조속히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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